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대구경북 산재 사망사고 여전
산재사망사고 전국 611건 중 대구 21명, 경북 42명
솜방망이 처벌과 정부의 개선의지 부족이 가장 큰 원인
50인 미만 기업체 등 대구경북 사업체의 99% 법 미적용
[대구=뉴시스] 환경미화원 사망사고로 인해 대구 수성구청이 쓰레기 수거 차량의 발판을 제거하자 생활폐기물 수집 업무 담당 근로자들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뉴시스DB. 2023.01.27.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지만 대구·경북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법 시행 전 1년보다 줄기는커녕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 후 1년 동안 전국의 산재사망사고는 611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62건은 대구·경북에서 발생했다. 경북에서 42명, 대구에서 21명이다. 법 시행에도 사망사고 발생 건수는 여전하다.
이처럼 강력한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현재의 솜방망이 처벌과 정부의 개선의지 부족이 가장 큰 탓이란 지적이 많다.
1년 동안 발생한 산재사망사고 611건 중 기소된 건수는 10건에 불과하며 이것마저도 12월 말에 급히 처리된 5건을 포함한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은 62건의 사망사고에도 기소 건수가 단 1건 뿐이다.
대구와 경북의 경우 사후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12개 기업 중 8개 기업에서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 이런 상황을 방증하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줄곧 법 완화의 시그널을 보내면서 경영자들이 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사고에 둔감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완화라는 그럴듯해 보이는 포장지로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과 노동 현장의 수많은 죽음을 가려서는 안 된다. 중대재해처벌법만 제대로 적용해도 수많은 산재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고, 50인 이하 사업장은 4년 적용 유예 규정을 두었다. 소규모 업체의 경우 법 적용에 따른 인력 구축과 비용에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전국에서 대구가 두 번째, 경북이 세 번째로 높다. 2019년 기준 대구의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82.4%, 경북은 82.3%였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 수 대비 1%에 그치고 있다. 대구와 경북지역 사업체의 99%가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안 된다는 셈이다.
실제로 2021년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에 대구 21곳와 경북 59곳이 포함됐지만 그중 90%가 5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중대재해가 50인 이상 기업체에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산재예방 교육이나 투자가 빈약할 수밖에 없는 50인 이하 사업장이 산재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허울에 불과한 법률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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