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동관보살좌상, 韓에 조기 반환 요청"
【서울=뉴시스】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출처:NHK) 2017.01.26.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일본 사찰에서 절도범이 훔쳐 국내로 반입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조기 반환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조기에 일본에 반환되도록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연락을 취하며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 절도단이 훔쳐 국내로 반입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충남 서산 부석사에 있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부석사 승소 판결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는 2016년 불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불상을 인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약 1년의 심리 끝에 2017년 "불상이 부석사 소유라는 사실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에서 반출되는 과정을 겪었으나 부석사 소유가 인정돼 보관 중인 만큼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불복한 정부 측은 항소를 제기했다.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의 불상으로 고려시대인 14세기 초 제작돼 충남 서산 부석사에 보관돼 있던 중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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