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후원금 신고 누락' 유명 유튜버 등 84명 세무조사
국세청, 신종업종·지역토착 사업자 세무조사
가족명의 기획사 인건비 빼돌린 연예인 등
2019년·2021년 220명 조사 1414억 세금 추징
"디지털 포렌식·금융추적조사 통해 엄정 처리"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이 후원금과 광고수입 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회피한 유튜버 등 80여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유명 연예인·유튜버 등 신종업종과 지역토착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총 84명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유형은 인적용역사업자 유형이다. 가족명의 1인 기획사를 세워 친·인척의 인건비를 가공 계산한 연예인,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해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 운동선수 등 18명이 해당한다.
두 번째 유형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부를 축적한 유명인(SNS-RICH)이다. 후원금수입과 광고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 사적경비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허위인건비를 계상한 쇼핑몰 운영자 등 26명이다.
세 번째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 유형이다. 수수료 수입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 직원명의 계좌로 수취한 투자컨설팅 수입을 신고 누락한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등 19명이다.
마지막은 법인 개발 특허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건설업체, 자녀지배 법인을 기존 거래관계에 끼워넣은 유통업체 등 지역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토착 사업자 21명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1회, 2021년 3회에 걸쳐 신종호황 사업자 220명을 조사한 바 있다. 매출누락 등 3266억원을 적출하고, 141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지난해에는 지역사회에서 인허가 사업을 독점하며 폭리를 취하는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 29명에 대해 383억원을 적출하고, 18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코로나19와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오히려 안정적인 고소득을 향유하면서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일부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지역토착 사업자의 탈세혐의에 대해 강도 높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호선 국장은 "디지털 포렌식,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친인척을 동원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중장부 혐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세포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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