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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서울의소리' 배상금 전액 기부 방침…"의지 확고"

등록 2023.02.12 15:10:39수정 2023.02.12 15: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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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받게 된다면 어려운 분들 도울 것"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며 수어로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며 수어로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2.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와의 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것과 관련, 이 언론사에서 받을 손해배상금을 전액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1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배상금을 받게 된다면 어려운 분들을 돕는데 써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제 1심이 끝난 상황이고 배상금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어디에 어떻게 기부할지 언급하는 건 이르다"고 밝혔다.

또 김 여사가 배상금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서울의소리 측이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배상금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 기다리는 건 너무 늦지 않겠나"라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대통령선거를 두 달여 앞둔 지난해 1월 MBC를 통해 김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7시간 분량 통화 내용을 보도했다.

김 여사는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당했다"며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 기자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1심 법원은 1000만원의 배상을 판결했고 백 대표는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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