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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등록 2023.02.23 11: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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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수소연료전지차 70여대 민간보급

계룡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계룡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3년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물량은 전기승용차 약 36대, 전기 화물차 24대, 수소연료전지차 10대 등 총 70대다.

이 중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구매자 등에게 우선 배정된다.

전기택시 역시 2분기까지 친환경차량의 10%를 우선 배정하고 집행 잔여 물량은 일반에 보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룡시에 연속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으로, 출고 후 차량등록 시 사용본거지 주소가 계룡시가 아닌 타 지자체로 등록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다.

아울러 보조금 재지원 제한기간(승용 2년, 화물 5년) 내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차종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전기승용차 최대 1380만 원, 소형 전기화물차 21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3250만 원이다. 전기화물차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보조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이며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을 대행해 준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은 탄소배출량 감소는 물론 유류비 절감을 통한 가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보다 많은 시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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