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스토킹·음주운전·수뢰…대구 경찰, 경찰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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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음주운전, 뇌물수수, 후배 여경관 스토킹 등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잇따른 비위에 '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두 달동안 3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경찰관 2명은 선고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받았다.
운전대 잡거나 사고 내거나 도주하거나…만취 경찰관
대구 동부경찰서는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40대 A경위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경위는 지난 1일 0시20분께 대구시 동구의 아파트 정문 앞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한 채로 운전하다 연석과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동부경찰서 소속 30대 B경사는 2월9일 오후 11시10분께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대구시 동구 아양교 연석을 들이받았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인 면허취소 수치였고 음주 상태로 1.5㎞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부경찰서는 B경사를 직위해제했다.
대구경찰청 제5기동대 소속 30대 C순경은 2월15일 0시30분께 달성군 옥포읍의 주유소 옆 펜스를 들이받았다. 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치였다.
서부경찰서 소속 40대 D경위는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도주하기도 했다.
D경위는 지난 1월26일 서구의 주택가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 그대로 도주했다. 약 1㎞를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다.
뇌물수수 경찰관, 징역 1년…선고 앞둔 여후배 스토킹한 경찰관도
E씨는 지난해 7월 8일부터 17일까지 30대 여성 후배 경찰관 F씨를 3회에 걸쳐 미행하고 112에 신고하자 F씨에게 7회, F씨의 남편에게 9회에 걸쳐 전화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2019년 7월18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후배 경찰관인 피해자 G(36·여)씨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와 지난해 7월17일 G씨를 협박해 F씨의 수사 진행을 말리도록 강요했지만 G씨가 응하지 않은 혐의(강요미수)도 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터넷 도박에 가담하고 수사 청탁과 함께 뇌물받은 혐의로 30대 경찰관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H경사는 동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근무하며 지난해 1월 수사 청탁과 함께 뇌물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H경사는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한 이들을 '선수'로 활동하게 하며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H경사에게 징역 1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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