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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식]동구, 올해의 구민상 수상자 선정 등

등록 2023.04.06 14: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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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동구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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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동구는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 온 올해의 동구민 수상자 3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제27회 동구민상은 동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 및 문화예술의 창조적 계승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구민을 발굴·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심사를 통해 ▲사회봉사 ▲문예체육 ▲지역경제 등 각 부문별 1명씩 총 3명을 선정했다.     

사회봉사 부문은 최윤호 서남동 도시재생뉴딜주민협의체 위원장이 선정됐다. 최 위원장은 서남동 인쇄문화마을과 광주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의 상호협력 협약을 이끌어내는 등 동구 인쇄·출판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예체육 부문은 조기종 화류소목장이 선정됐다. 조 화류소목장은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3호에 지정된 국내 유일의 화류소목장이다. 50여 년간 화류목을 이용한 한국 전통 짜맞춤 기법을 연구해와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공로이다.

지역경제 부문에서는 김종대 동광주새마을금고 본점 전무가 선정됐다. 김 전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 산수1동 마을사랑채 위원장으로 다양한 마을사업을 적극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동구 소재 사업장,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독려

광주 동구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신고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동구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귀속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다음달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2개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별로 각각 안분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1개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하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적용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자치단체가 결정·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다. 해당하는 법인은 기한 후에라도 신고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부 기한 연장은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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