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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실무교육 2차 간담회

등록 2023.04.12 1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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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반영·현안 대응 등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연구회' 2차 간담회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연구회' 2차 간담회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연구회'는 지난 11일 세부 활동 논의와 함께 시의회 맞춤 자치법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12일 원주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에 따르면 지방자치 역량 강화와 지역발전 방향 논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2차 간담회에서는 시의회의 자치법규 역량 향상을 위해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강사로 나섰다.

교육은 현행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등 주요 법률의 내용·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지역 현안과 미래 발전에 적합한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습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타 지방의회 의원연구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정례 간담(토론)회를 통해 내실화,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의원들은 교육을 통한 자치법규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문가와 협력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자치법규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황정순·나윤선·조창휘·신익선·심영미·유오현·원용대·이병규 의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자치법규연구회'는 11월 30일까지 활동한다. 

황정순 원주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대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확립함으로써 원주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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