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간? 사전점검? 복잡한 입주절차 A to Z[집피지기]
사전점검-잔금 납부-입주증 발급-이사 순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올해 처음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는 A씨는 입주 예정 월이 다가오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3년 전 계약을 마치고, 중도금 대출을 받은 뒤 "입주는 아직 멀었다"며 생업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 '사전점검 안내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A씨는 "첫 내 집 마련이라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안내문을 받고 마음이 조급해졌다"라며 "부랴부랴 사전점검과 입주 관련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씨와 같이 사전점검 안내문을 받았다면 본격적인 입주 절차에 돌입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입주자 사전점검이란 입주 전 계약자의 입주 만족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아파트 시설물의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통 사전 점검은 주말을 포함해 3일간 진행됩니다. 최근에는 동 시간대 많은 인원이 몰리지 않게 사전에 방문 예약을 받기도 합니다.
계약자가 직접 방문하면 별문제가 없지만, 일정이 안 맞아 가족이나 지인 등이 방문한다면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점검 당일에는 출입자 확인 등을 거친 뒤 아파트로 들어가 자신이 분양받은 집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사전점검과 관련한 체크 리스트와 준비물 등이 잘 정리돼 있으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다만,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하자는 전문가가 아니면 찾기 어려운 만큼 사전점검 대행업체를 활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사전점검이 끝난 후 1~2개월 내에 입주 지정기간이 시작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사업 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계약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입주 시작이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상의 입주 지정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입주 지정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통 두 달간 진행되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서 협의에 따라 3개월 이상으로 설정되기도 합니다.
입주 지정기간이 시작되면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고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 문턱도 한층 낮아진 만큼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꼼꼼히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 당시 무이자 조건이 아닌, 후불제였다면 이자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또 각종 옵션 잔금도 지급해야 하므로 미리미리 자금 관련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잔금을 완납했다면 선수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선수관리비는 말 그대로 미리 내는 관리비인데 입주 초기 아파트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미리 확보하는 것으로, 나중에 집을 매도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면 이제 입주증을 발급받고, 키를 수령하면 됩니다. 키를 수령한 날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는 만큼 자신의 이사 일정을 고려해서 키를 수령해야 합니다.
키를 수령한 후 이사를 하면 되는데 엘리베이터 사용 등의 문제로 이사도 예약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간편하게 온라인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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