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조치권 달라는 전북자치경찰위…전북경찰 내부선 '반대'
전북,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지역 선정
지·파출소 인력이관 통해 초동조치권 요구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경찰청.(뉴시스DB)
14일 전북자경위에 따르면 최근 자경위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지역으로 기존 세종, 강원, 제주에 이어 전북을 추가하는 안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전북자경위는 ‘전북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 명확히 구분 ▲경찰청 자치경찰 사무 인력 이관 및 도지사 인사권 행사 ▲인건비·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및 사업비 국비 보조 운영 ▲도 자치경찰본부 및 시·군 자치경찰대 설치 등이 골자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제시한 시범모델(안) 조직도.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 경찰이 주시하는 것은 자치경찰의 초동조치권이다.
전북자경위는 112상황실과 지·파출소를 정식직제에 담았다. 여기에 교통단속권과 사건의 초동조치도 자치경찰에 부여하는 부분도 명시했다. 결국 사무권 이양이란 이름하에 결국 단속·초동수사권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을 드러낸 셈.
현재 112상황실은 사건이 접수될 경우 빠르게 관할 지·파출소에 상황을 전파, 초동조치에 나서고 있다.
지·파출소 직원들은 치안예방 및 유지, 사건 체포·조사권 등 초동 사건 종결권을 가지는 등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전북의 일선 경찰과 수사경찰들은 제대로된 사건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다. 특히 강력사건 등 위급한 사건인 코드 0가 발령될 경우 발 빠른 사건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한 일선 경찰관은 “지구대·파출소 인력을 달라는 것은 결국 초동 수사권과 교통·여성·청소년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사무 업무가 아닌 수사권확보가 주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112상황실만 보더라도 직제가 자치경찰에 포함되는데 코드0 등 시간이 생명인 사건에 대한 대응이 수사경찰과의 유기적이고 발빠른 대응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도지사는 정치인에 가깝다. 과연 중립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자경위 측은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 자경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한 모델은 큰 틀에서의 제안이고, 수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