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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지역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동시 하락

등록 2023.04.25 11: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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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가 6.76%p, 3.38%p 하락…논산시, 28일 공시

2023년 1월 1일 기준…국세·지방세 부담금 기준

논산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논산지역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이 동시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논산시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이 각각 6.76%p, 3.38%p 낮아졌다.

이는 정부 기조에 따라 하향 조정된 것으로 충남도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73%p 하락했으며, 논산시의 경우 7.4%p 떨어졌다. 표준지주택가격 역시 충청남도는 4.54%p, 논산시는 3.99%p 하락했다.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8일 자로 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30만 956필지의 지가는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 의견을 청취한 뒤 ‘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와 함께 2만 7188호의 주택가격은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 특성 조사를 바탕으로 가격을 산정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결정 통지문의 형태로 개인에게 알려지며, 논산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전체 주택 중 공시 대상인 허가주택에 한해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논산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지가 또는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내달 29일까지 논산시청(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시지가의 경우 논산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주택가격은 같은 방법을 통해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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