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식] 거창군, 제40호 사랑의 집짓기 사업 착수 등
[거창=뉴시스] 거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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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지난 28일 남하면 지산리 자하 마을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거창지사의 행복 나눔 무료 측량을 시작으로 제40호 사랑의 집 짓기 사업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 대상자 유 모 씨(48) 집은 노후가 심하고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곰팡이가 생기는 등 열악한 공간에서 가족들이 생활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이웃과 남하면의 추천으로 대상자로 선정됐다.
거창군 사랑의 집짓기는 사회적으로 취약 계층에 있는 어려운 이웃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번 제40호 사랑의 집짓기는 거창군의 재료비 지원과 함께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행복 나눔 무료 측량 서비스 지원, 거창지역건축사회의 무료 설계 지원, 120자원봉사단체의 무료 재능 나눔 봉사 활동으로 진행된다.
◇ 거창군, 로컬푸드 특판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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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거창 IC 맞은편 거점 APC 일원에서 열린 ‘행복한 거창 이야기’ 로컬푸드 특판행사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거창군 로컬푸드 생산농가가 직접 재배·생산한 신선 채소류, 농축산물, 특산물 및 가공식품 등 180여 가지 품목을 판매했으며, 20여 가지의 농촌체험, 16회의 축하공연, 농산물 경매행사 등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 거창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경남 거창군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의 4개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가입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세∼만 39세 청년은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가구 재산은 농어촌기준 1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거창군 문해학습자, 거창창포원 현장학습
경남 거창군은 지난 1일 문해학습자와 강사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거창창포원에서 현장학습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현장학습은 거창읍 중촌마을 등 16개 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문해학습자들의 생활 속 문해력 향상을 위한 특별활동으로 우리 지역을 이해하고, 학습자와 강사의 상호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현장학습에서는 학습자들의 지친 마음에 활기를 되찾아 주기 위해 수제 비누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고, 경상남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거창창포원을 둘러보며 만개한 꽃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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