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고용노동부와 경북도 첫 일자리 협약 체결
"일자리 서비스와 고용안정 지원"
고용노동부와 일자리 협약 (사진=칠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역민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일자리 서비스와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서다.
칠곡군은 협약을 통해 주민에게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제도와 고용 장려금 등의 정책을 알렸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협약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선도적 사례다. 구인·구직자의 정보 공유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기업이 수요하는 노동력이 제공될 수 있는 취업교육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 취업정보를 나누고 취업을 원하는 주민에게 고용 창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칠곡군은 매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에는 60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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