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항소
검찰도 양형부당 이유 항소
1심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 판결
[부산=뉴시스]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를 받았던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항소하는 한편 검찰도 항소를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구청장과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 전 발송한 문자메시지 개수가 많고, 허위 신고한 재산 가액이 크다"며 항소 이유에 대해 밝혔다.
오 구청장 측은 "항소심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1심에서 검찰은 오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지난달 25일 재판부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오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구청장은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 비서 A씨에게 북구 주민의 휴대전화 번호가 담긴 USB를 전달하고, 대량 문자전송 사이트를 통해 약 18만 통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구청장은 또 배우자와 함께 168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했음에도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골프 회원권 등의 재산신고를 누락해 약 47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문자 전송 행위는 피고인 오태원의 인지도 및 호감도를 높여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루어진 행위임이 인정된다"며 "오 구청장이 누락한 재산의 규모가 100억원을 상회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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