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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 스쿨존 사건' 지게차 운전한 공장대표 구속 기소

등록 2023.06.05 18:50:45수정 2023.06.05 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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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직원 3명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어망실 실은 채 불법 주차한 컨테이너 기사, 약식 기소

[부산=뉴시스] 28일 오전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하역 작업 중이던 지게차에서 원통형의 어망실이 도로로 굴러 떨어져 보행자 4명을 덮쳤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28일 오전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하역 작업 중이던 지게차에서 원통형의 어망실이 도로로 굴러 떨어져 보행자 4명을 덮쳤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 4월 부산 영도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굴러 온 대형 화물에 치여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어망실 제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업무상과실치상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망실 제조공장 대표 A(7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함께 송치된 업체 직원 3명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어망실을 실은 채 스쿨존 1개 차로를 무단으로 점유한 컨테이너 기사 B씨는 도로교통법상 법정형을 고려해 약식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 28일 영도구의 아파트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게차로 무게 1.5t의 원통형 어망실을 하역하던 중 어망실이 100m가량 굴러가 인도를 덮치면서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지게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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