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흘간 40건 접수…법령 위반땐 '철퇴'

등록 2023.06.25 10:43:48수정 2023.06.25 12:02: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교육부, 학원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사실관계 규명

교재 끼워팔기·교습비 과다 등 …대형 입시학원 관련 6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교육부가 오늘부터 수능 '킬러문항', 허위·과장 광고 등 대입 학원의 부조리를 겨냥한 집중 신고기간을 2주 간 운영한다. 사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2023.06.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교육부가 오늘부터 수능 '킬러문항', 허위·과장 광고 등 대입 학원의 부조리를 겨냥한 집중 신고기간을 2주 간 운영한다. 사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2023.06.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교육부가 운영 중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약 사흘 만에 40건의 의심 사례가 접수돼 사실관계 규명에 들어간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9시까지 총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유형별로는 카르텔 10건, 부조리 34건이다. 이 중 여러 사안을 지적한 신고는 1건으로 간주했다.

카르텔 신고의 경우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이 6건에 달했다.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는 4건이다.

부조리 신고 중에서는 '교습비 등 초과 징수'와 '허위·과장 광고'가 각 4건씩 접수됐다. 기타 26건에는 교습시간 위반 또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은 의견 제출 등이 있었다.

전체 신고 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6건이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접수된 신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 등을 거치게 된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와 교습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6일까지를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안을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는 누구나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