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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하면 예금 압류한다"

등록 2023.06.29 1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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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0만 원 이상 체납자 약 3300명, 40억1000만 원 규모

의정부시청사. (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청사. (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5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 압류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5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약 3300명으로 체납액은 40억1000만 원 규모다.

예금 압류에 앞서 매월 체납 안내문, 납부 안내 SMS 등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자진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자가 압류 대상이다.

예금 압류가 진행되면 통장 입·출금 제한, 대출금·카드대금 등의 납부 불가,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시는 예금 압류를 시작으로 직장 급여, 보험금, 사업장 카드 매출채권 등 다양한 금융자산을 파악해 빈틈을 노린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등 다양한 체납 처분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압류 진행 전 자진 납부할 경우, 징수 유예·분할 납부 등 납부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시 주차관리과 교통세입징수팀(031-828-4881~5)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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