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청년·신혼부부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한다
만 18~39세 보증료 최대 3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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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태백시는 사회 초년생, 저소득 청년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26일 태백시에 따르면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인 무주택 청년(만18~39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한다.
생애 한번만 지원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과 신청 방법은 시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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