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어디에 쓸까요" 진천군,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
[진천=뉴시스] 진천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내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만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군이 공모하는 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의 육성·보호 ▲군민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군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다.
이번 공모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 방법은 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거나 방문(진천군청 행정지원과 민간협력팀),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응모작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우수 1명(30만원), 우수 2명(각 20만원), 장려 3명(각 10만원) 등 모두 6명을 선정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진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기금운용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진천군은 기부자에게 폭넓은 답례품 선택권을 제공하고자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추가로 답례품 공급업체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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