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혹서기 비회기 기간에도 자치입법 활발
14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에 대한 복지혜택 강화를 위해 6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검토되고 있다.
먼저, 노미경 의원이 추진 중인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안’은 입법 예고까지 마친 상태다.
해당 조례는 장례 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또 지역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부대장이 지정한 훈련장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영지원 조례안’과 정신 질환자들의 복지와 권리, 예방 및 치료에 관한 근거가 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걸 의원은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 예방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전부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울주군은 해당 조례를 근거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세대,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에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의원은 조례의 전부 개정을 통해 지원 범위를 전기, 가스보일러 등 위험 노후 시설의 안전 점검과 부품 정비 및 교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최길영 의원도 울주군 청년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인재를 청년 장인으로 선정해 예우하는 ‘울주군 청년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안’과 퇴직한 경찰관이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김영철 의장은 “자치입법 활동은 지방자치의 핵심 활동”이라며 “회기, 비회기를 가리지 않는 동료의원들의 노력에 대한 결과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들은 집행부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열리는 제224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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