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억원 횡령' 유병언 차남 구속기소…세월호 참사 이후 9년만
검찰, 세월호 선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에 대한 수사 완결할 것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 도피 9년 만에 송환되고 있다. 2023.08.04.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0)씨가 25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9년 만이다.
검찰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추가 범죄사실 동의를 받을 예정이서, 유씨의 범죄수익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 등으로 유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씨는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세모그룹 등의 자금 254억9300만원을 개인 계좌를 비롯한 해외 법인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계열사들과 허위의 컨설팅 계약,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컨설팅 업무나 고문 활동 없이 금원을 수수하거나, 계열사 상호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한 후 허위의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는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계열사들의 자금을 개인 계좌로 상납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영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1억6409만원, 고문료 명목으로 1억9340만원,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69억5884만원 등 계열사 자금 합계 93억1633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조사결과, 유씨는 계열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자금 세탁을 거친 후 이를 미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상납 받은 자금을 해외 계좌로 은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유씨는 주로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국내 계열사 자금을 해외로 반출해 고급차량 구입, 고가호텔 숙박, 명품 구입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유씨는 회사 간 금전거래가 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 도피 9년 만에 송환되고 있다. 2023.08.04. [email protected]
당초 검찰은 유씨의 범죄수익을 559억원으로 특정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간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이번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수익은 250억 상당에 그쳤다.
다만 검찰이 추가 범죄 사실들에 대한 기소를 위해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동의요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유씨의 횡령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은 유씨에게 306억원의 추가 횡령 범행과 125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일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유씨는 미국 뉴욕을 출발하는 기내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유씨는 2020년 7월께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고, 미국 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불복해 낸 인신보호청원에 대한 상고가 지난 1월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돼 미국 법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하게 환수할 예정”이라면서 “추가 범죄사실들에 대한 기소를 위해 미국 측에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동의요청 절차를 진행하고, 세월호 선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완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씨에 앞서 유 회장의 장녀 섬나씨, 세모그룹 계열사인 김혜경 한국제약 전 대표, 김필배 문진미디어 전 대표 등이 국내에 송환된 바 있다.
2017년 6월 프랑스에서 송환된 섬나씨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확정됐고, 현재 별도 사건의 항소심 재판(1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진행 중이다. 섬나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디자인업체로 세모그룹 계열사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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