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혁기, 9년만의 송환…250억 횡령 혐의 구속영장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 도피 9년 만에 송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8.04.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검찰이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석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된 혁기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다.
혁기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세모그룹 등의 자금 250억원 상당을 개인 계좌를 비롯한 해외 법인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초 5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았으나,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범죄 액수가 250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7시25분 KE086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혁기씨는 미국 뉴욕을 출발하는 기내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4년 5월께 세월호 관련 국외도피자들에 대해 미국과 프랑스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한 바 있다. 특히 혁기씨와 관련해 법무부는 2015년 검사를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으로 파견해 소재 파악과 송환 문제를 논의해왔다.
이후 혁기씨는 2020년 7월께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고, 미국 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불복해 낸 인신보호청원에 대한 상고가 지난 1월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돼 미국 법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5월 미국 법무부 실무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4년 만에 정기 '한-미 형사협력 실무회의'를 재개, 신속한 송환을 재차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미국도 이를 최종 승인하면서 이번에 송환이 성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혁기씨와 관련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혁기씨에 앞서 세모그룹 계열사인 김혜경 한국제약 전 대표, 김필배 문진미디어 전 대표, 유 회장의 장녀 섬나씨 등이 국내에 송환된 바 있다.
김혜경씨와 김필배 대표는 각각 2014년 10월7일과 같은 해 11월25일 미국에서 국내로 송환됐다. 김혜경 대표는 서울고법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 받았고, 김필배 대표는 징역 4년과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김혜경 대표는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김필배 대표도 유 전 회장 소유 계열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 전 회장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20억원가량을 송금하는 등 330억원대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2017년 6월 프랑스에서 송환된 섬나씨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확정됐고, 현재 별도 사건의 항소심 재판(1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진행 중이다. 섬나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디자인업체로 세모그룹 계열사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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