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펌프카에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던 70대 숨져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36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사거리에서 7t 펌프카를 몰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B(7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B씨가 명백히 사망한 상태인 것을 확인, CPR(심폐소생술)을 유보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지켰는지 조사 중이다.
또 당시 B씨가 자전거 탑승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넜는지(차대차 사고) 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던 중 사고를 당했는지(차대사람 사고)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장소가 차량 통행은 많지만 인적이 드문 곳"이라면서 "사고를 낸 펌프카에 블랙박스가 없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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