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안 부결 호소' 이재명, 국회 본회의 표결 불참…"메시지 없다"
민주 "오늘 본회의 불참…체포안 신상발언 없어"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3.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병원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당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과 메시지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병상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호소했다.
만약 이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다면 신상발언까지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8명으로 이 대표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면 최대 참석 의원은 295명이다. 295명 전원이 출석한다면 가결 정족수는 148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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