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주거침입 혐의 항소심서 감형
1심·항소심 재판 모두 불출석
항소심서 벌금 50만원으로 감형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2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의 형(벌금 1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한 사정이 있고, 범행에 이르기까지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12일 오전 1시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A씨의 집 비밀번호를 몰래 누르고 들어가는 등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1개월 전 이씨는 A씨가 집에 없는 사이 지인 B씨와 함께 A씨의 집을 방문하면서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3일 출소했는데, 불과 9일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언제든 와도 된다고 말한 지인이 오피스텔 세입자라고 생각했다"라며 "지인한테 방문한다고 연락하고 오피스텔에 들어가 주거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이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씨는 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검찰은 이씨가 구치소 수감 중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전 여자친구에게 보복 및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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