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편입' 세수 감소 우려…김포시 "규제강화…큰 차이 없을 것"
김병수 시장 "경기도의 분도결정에 따라 서울편입 추진"
"특별법 제정시 조항 포함 방안 등 실질 대응 방안도 있어"
"서울편입은 김포시민 삶의 질 향상이 기준"
[김포=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병수 김포시장이 7일 경기 김포시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대표들과 '서울 편입 공론화'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11.07. [email protected]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도가 최근 '서울특별시 김포구'로 편입되면 규제가 강화되고 예산이 줄 것이라고 우려한 가운데 김포시는 시 재정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김포시는 최근 서울 편입으로 지방세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재정력이 좋은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일부가 이전돼 증가하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상쇄돼 재원 차이는 크게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10일 밝혔다.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우선 세수구조가 개편된다. 김포시의 세수 구조는 광역시에서 특별시 자치구세로 변화하게 된다.
현행 김포시의 세수 구조는 광역시 시·군·구세로 구분돼 시·군세와 도세로 나뉘어지는데, 서울로 편입하게 되면 특별시 자치구세로 구분돼 구세와 특별시세로 나뉘게 된다.
즉 시군세가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로 구성되는데 반해 구세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로 조정되고,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주민세와 담배소비세는 특별시세로 이동되는 것이다.
특별시세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부담비율보다 서울시의 부담비율이 높기 때문에 김포시는 오히려 유리하다. 기준 보조율이 경기도가 30%, 서울시가 70%이며 차등보조율은 경기도가 10~30%, 서울시가 30~70%다.
[김포=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병수 김포시장이 7일 경기 김포시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울시 편입 관련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11.07. [email protected]
지방세 자체수입 비중을 비교해 보았을 때 기존에 시세가 49.2%, 도세가 50.8%의 비율이었던 것에 반해, 서울편입으로 변경되면 구세가 20.5%, 특별시세가 79.5%로 바뀌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소부분은 재정자립도, 면적, 인구수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서울시세의 보조금으로 편성돼 전체 세입부분은 큰 감소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서울시의 직접 사업 시행으로 교육과 문화, 복지, 관광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면서 관련 수입도 증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이전 및 인구 확대에 대한 긍정성까지 커지면서 세수 확대도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재정비가 가능하거나 법률안 조항 신설 등의 방안으로 해소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수도권 전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총 3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로 차등화해 관리중이다.
현재 성장관리권역인 김포시는 서울편입이 돼도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 서울특별시 편입에 대한 특별법 제정시 성장관리권역 유지조항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법령으로 제정되지 않더라도 서울편입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상태에 따라 재정비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 편입이 되면 국토부 권한으로 광역도시계획과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의 변경을 실시할 수도 있다. 서울시의 그린벨트 잔여총량 역시 김포의 개발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높다.
세금혜택이나 농어촌 대입 특별전형, 또는 건강보험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특별법 제정시 읍.면 유지에 관한 조항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통해 시민 우려사항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이미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된 사례이다.
자치권과 혐오시설 문제 역시,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 없다.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에 부합된 종합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모든 기반시설 설치 등 절차에 시민 숙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시의 특수한 여건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에 자치권한 적시가 가능하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6일 “주민 기피시설을 현재 편입 논의되는 지자체에 넘길 생각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김포가 빠르게 의견을 내놓지 않으면 북도나 남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고, 결국 경기북도신설 타임 스케줄에 맞춰 서울편입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혜택이 줄고 제외된다고 하는 것은 기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이 원해 서울편입이 확정 되면 특별법 제정시 조항을 포함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을 통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설사 법령으로 제정되지 않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상태에 따라 재정비 실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서울편입은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김포시는 시민이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 시민이 원한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선출직이 이행해야 할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특별시 김포구’로 편입되면 달라지는 점에 대해 발표했다. 경기도는 이날 ▲규제 ▲재정 ▲대입혜택 ▲건강보험 ▲세금혜택 ▲자치권 ▲혐오시설 등에 대해 언급하며 서울 편입시 혜택이 줄거나 제외되는 측면을 중점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경기도는 우선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가장 먼저 규제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충분해 김포 태리, 고촌1·2 도시개발 등의 신규사업이 가능하다.
반면 김포구가 될 경우 과밀억제권역(서울)으로 변경돼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는 게 금지되고, 대형건축물 과밀부담금(표준건축비의 5~10%) 부과되며, 4년제 대학도 이전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또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될 시 재정도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올해 9월 말 기준) 인구 48만명인 김포시의 2023년도 예산 총액은 1조6103억원이다. 그런데 같은 인구 규모인 서울 관악구(48만명대)의 2023년도 애초 예산은 9715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에서 예산이 가장 많은 강남구의 올해 당초 예산도 1조2847억원이어서 김포시의 한 해 예산에 비해 3300억 정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김포시가 서울 김포구로 됐을 때는 (서울시와의 예산 배분 등의 문제로)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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