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처음으로 남북 합의 중단…북은 적어도 5회 무효·백지화·폐기
북, 조평통 성명 등 통해 일방 선언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북한이 21일 한밤 중에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했다. 당초 예고한 22일 0시보다 약 1시간여 빠르게 기습 발사한 것이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쏜 것은 지난 8월 24일 2차 발사 이후 89일 만이다.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는 모습. 2023.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우리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핵심 조항을 효력 정지했다. 그간 북한이 남북 간 합의를 어떤 형태로든 이행 중단한다고 밝힌 적은 있지만 우리 정부가 공식 절차에 따라 명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건 처음이다.
22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 관련 합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합의 ▲서해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관련 합의 등의 무효·백지화·폐기 등을 발표한 적 있다.
대남 대화기구지만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지금은 존재감이 사라진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대변인 담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중대통고문 등 형식을 통해서다.
사례별로 보면 1991년 12월 남북이 서명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매진하며 휴지 조각이 됐다.
2009년 1월 조평통은 남북 간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를 무효화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는 성명을 냈다.
당시 조평통은 "현실은 북남 합의사항의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3월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반발해 남북 간 맺은 불가침 합의를 전면 폐기하겠다고 조평통 성명으로 위협했다.
또 같은 달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등 북한 내 남측 자산을 청산하고 남북한 간 경협 및 교류와 관련한 모든 합의를 무효화 한다고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대응 일환으로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를 내놓자 맞불을 놓은 것이었다.
북한은 앞서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지만 정한 기간 보다 하루 이른 21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군사분계선(MDL)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이를 재가했으며, 국방부는 대북 통지 등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터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효력정지 기한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