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금산군의원 올해 조례안 최다 대표발의
'옥외행사 안전관리', '·주차장 사용료 징수'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병훈 금산군의원. 2023. 11. 29 *재판매 및 DB 금지
[금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금산군의회 박병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조례제정 3건, 조례개정 1건 등 올해 총 4건으로 의원대표발의를 가장 활발히 하는 의원이다.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은 이태원 참사 이후 1000명 미만 및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무엇보다 군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으로 제정됐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사용료 징수 일부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인 및 고객의 주차장 사용료 감면에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은 월 정기주차 30%(5만→3만 5000원) 감면, 1급지 30분 이하 주차 시 50%(400원→200원)가지 감면된다.
또 각 급지별 정기주차 비율을 60% 이내로 제한해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가 원활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박 의원은 “군민을 보호하며 잘 살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드는 것이 군의원으로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조례제정 및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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