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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 원망"…부모 산소 불 질러 산불 낸 50대 긴급 체포

등록 2023.12.04 15:46:01수정 2023.12.04 16: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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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경찰,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 신청

"가난 대물림 받았다" 홧김에 불

성주 산불 (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주 산불 (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가난을 원망해 부모 산소에 불을 질러 산불을 낸 5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북 성주경찰서는 4일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산림보호법 위반)로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 19분께 성주군 용암면의 한 야산에 불을 질러 임야 0.2㏊를 태운 혐의를 받는다.

불은 1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다.

A씨는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가난을 대물림 받았다. 술을 마시고 홧김에 부모 산소에 불을 지른 것이 야산으로 번진 것"이라고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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