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동주택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지원한다
단지 관리비용·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내년 1월 말까지 군청 신속민원처리과 접수
태안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 태안군은 내년 공동주택 단지 관리비용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 사업을 각각 추진키로 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관리비용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6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다. 단 임대와 사원아파트는 제외된다.
공동주택 세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6~19세대 2000만 원 이내부터 ▲300세대 이상 5000만 원 이내다.
공동체활성화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소통·상생하는 주거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활성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공동주택이다.
친환경 제품 만들기, 에너지 절약 교육, 녹색장터, 텃밭 가꾸기, 주민 축제, 문화교류, 소식지 제작, 취미교실, 주부교육, 걷기 및 자전거, 봉사활동 등의 사업으로 지원 금액은 단지당 최대 200만 원이다.
사업 신청 희망 공동주택 관계자는 내년 1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서류를 지참, 태안군청 신속민원처리과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관심 있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군민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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