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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농부산물 태우면 산불 위험"…파쇄 활동 나서

등록 2023.12.20 16: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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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엔 경고 현수막…산불예방 지속 계도

[대전=뉴시스] 20일 산림청 직원들이 경북 문경시 완장리 일대에서 소각산불 차단을 위해 영농부산물을 수거, 파쇄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20일 산림청 직원들이 경북 문경시 완장리 일대에서 소각산불 차단을 위해 영농부산물을 수거, 파쇄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영농부산물 소각에 따른 산불발생 차단을 위한 산림청의 부산물 파쇄활동 및 산불예방 계도활동이 한파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20일 산림청은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과 강혜영 산림복지국장,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 등 직원 110명이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를 찾아 소각산불을 차단키 위해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을 수거해 파쇄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마을회관을 방문, 지역민을 만나 산불예방 계도활동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당부하고 농경지연접 산림지역서 정화활동도 실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는 충남 당진에서 직원 40명을 동원해 영농부산물(1500㎡)을 수거해 파쇄했다. 산림청은 지속해 전국을 돌며 영농부산물 파쇄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추수가 끝난 농경지 등을 대상으로 그동안 산림청은 고춧대, 깻대 같은 영농부산물의 수거・파쇄작업을 지원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불법소각의 위험성을 홍보하며 산불 취약지에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산불예방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영농부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매년 봄철(3~4월) 영농기에는 동시다발 산불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내년에는 농진청과 함께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산불의 원인이 되는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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