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식]영세 납세자 위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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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업무에 무료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합천군에서 선정한 대리인이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제도다.
무료 대리인 신청 자격은 청구액 1천만원 이하로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이며, 재산보유액이 배우자 포함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만 가능하다. 단,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이용방법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에서 지원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대리인을 지정하면 납세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재무과(055-930-3122)로 문의하면 된다.
◇ 합천경찰서, 지역주민에 감사장 전달
경남 합천경찰서는 최근 연말연시를 앞두고 특별 방범·형사활동을 강화중인 가운데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적중면 자율방범대원 A씨와 합천읍 택배 기사 B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9일 A씨는 적중면 자율방범대원으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손님 C씨가 ‘해외에서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라는 사기 전화에 속아 개인정보를 불러주는 것을 면밀히 살핀 후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의심,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 했다.
또 택배 배송일을 하는 B씨는 지난 20일 합천군 초계면으로 택배 배송을 갔다가 D할머니가 아들이 납치 되었다는 사기 전화에 속아 현금 2000만원을 인출 하려던 것을 보이스피싱 범죄로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았다.
◇ 합천소방서, 2023년 연말 업무유공 등 표창 수여식
경남 합천소방서(서장 조형용)는 26일 서장실에서 2023년 연말 업무 유공 자 및 자체 소방 훈련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2023년 한 해 동안 소방업무유공자, 안전관리 우수 부서 및 분기별로 자체 화재대응능력 훈련을 평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 팀에게 표창을 수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자는 ▲도지사 표창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유공자 강순주, ▲소방서장 표창에 업무 유공자 소방교 류종탁, 고영훈, 소방사 류건형, 안전관리 우수 부서는 119구조대 ▲화재대응 훈련 평가 1위는 초계센터 2팀, 2위는 삼가센터 1팀, 3위는 삼가센터 2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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