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부담 없어진 큰 개미들…매수 나서나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매도 규모가 작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내년 양도세 과세 기준일인 지난 26일 개인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501억원 규모 주식을 순매도했다. 오는 28일이 주식시장 폐장이어서 과세 기준일이 지난해에 비해 하루 앞당겨졌다.
통상 고액 자산가들이 매년 연말만 다가오면 세금 회피를 위해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일이 반복됐다. 실제로 지난해 대주주 확정일(12월28일) 전날에 하루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총 1조 5370억원이 넘는 개인 순매도가 쏟아지기도 했다. 2021년에는 3조1590억원, 2020년에는 1조8490억원 규모의 매물 폭탄이 쏟아져 지수 흐름에 악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로 개인들의 매도 공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시장 안정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코스피는 전일대비 0.12% 상승한 2602.59에 장을 마쳤으며 이날도 오후 1시 기준 지수는 강보합권을 유지한 채 움직이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2차전지주에 세금 회피를 위한 연말 대량 매도 물량 우려가 사라지면서 개인들 수급이 몰리는 모습이다.
개정안이 발표된 지난 21일부터 개인투자자들은 에코프로(930억원), LG에너지솔루션(753억원), 에코프로비엠(430억원), 삼성SDI(397억원) 등의 종목을 사들이며 순매수 순위 상위권에 올렸다. 이 외에도 지난 22일 상장한 DS단석(2639억원), 두산로보틱스(530억원) 등을 많이 사들였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양도세 기준이 상향되면서 통상 이어지던 대주주 확정일의 증시 급락을 면했다"면서 "특히 물량 출회 우려가 사라지면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2차전지주를 중심으로 수급이 쏠린 모습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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