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이경 "억울…9700곳 대리업체 모두 찾아갈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2021년 11월 12일 대리기사를 찾습니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시했다.이 전 부대변인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업체 9700곳을 모두 찾아가겠다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2023.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이 당시 운전자가 자신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전국 9700곳 대리운전업체를 모두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최근 진행된 민주당 검증위에서 '공천 부적격' 판단을 받은 데 따른 행보다.
이경 전 부대변인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대리기사님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에서 서울 중앙당사에 올라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반까지 추운 아스팔트 위에서 3일 내내 응원해준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경을 당원과 국민이 판단할 기회를 달라'며 민주당 청원을 올러준 분들을 위해서라도. 며칠동안 1만9000분 가까이 청원에 동의해준 분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씩씩하게 방법을 찾겠다"고 전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감사하다. 고생시켜 죄송하다"며 "내일부터는 9700곳이나 되는 대리기사 업체를 모두 찾아가기 시작한다"고 보탰다.
이와 함께 공개한 사진 속에는 이 전 부대변인이 국회 정문 앞에 내건 현수막이 보인다.
현수막에는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경 여의도에서 선유도역 또는 CU양평한신점으로 대리운전 해준 기사께서는 010-OOOO-OOOO으로 연락달라. 사례하겠다'는 내용이 적혔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5일 법원으로부터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재판과정에서 해명에 나섰지만 법원은 "이 전 부대변인이 당시 직접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 전 부대변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으로, 모임이 많아 이 사건 당시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가 누구였는지 등 사건 당시 및 전후 상황에 관해 전혀 기억이 없다면서 대리운전 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으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 2021년 11월16일 경찰로부터 급정거 관련 전화를 받으며 대리운전 기사나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이 운전했을텐데 급정거와 같은 방식을 운전하지 않는다고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리운전 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을 대신 운전하면서 주변에 있는 차량에게 2회에 걸쳐 위협 운전을 하거나 보복운전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도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문제가 불거진 직후 상근부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전날 이 전 부대변인을 부적격으로 의결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지역구로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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