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의회 사무과 직원들 경찰 줄소환, 무슨일…
이지혜 의원, 군청 내부망에 ‘갑질 논란 허위사실 게시’ 고소
하루 서너명씩 20여명 소환…새해에도 소환일정 잡혀
[서천=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서천군의회 사무과가 뒤숭숭하다. 지난해 말 군의회 사무과 직원들이 서천경찰서에 줄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서천군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이지혜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사무과 직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천경찰은 정기회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지난달 26일부터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하루 3~4명씩 지금까지 20여명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직원들이 군청 내부 게시판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게시물(의원 이지혜에 대한 서천군의회 직원들의 입장)을 게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고소했다.
직원들이 내부 게시판에 올린 입장문에는 이 의원이 의정활동과는 무관한 사적인 일을 요구하거나 타 의원들의 관외 출장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군의회와 국민의힘에 이 의원의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직원들은 의회 권위와 품위를 떨어트린 이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책임을 물어주고, 국민의힘에는 이 의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당헌·당규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출석정지 20일, 공개 경고)를 토대로 본회의에 출석정지 20일과 공개 사과 등 이지혜 의원 징계안을 상정, 원안 가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불복해 대전지방법원에 ’군의회 징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함께 ’서천군의회 의원 징계 의결 무효소송‘을 냈다.
대전지원이 지난해 5월 이 의원이 제출한 군의회 징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군의회의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이 의원이 제기한 ’서천군의회 의원 징계 의결 무효소송‘은 이달 25일 첫 변론기일이 잡힌 상태이다.
고소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연말과 연초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군청 내부게시판 게시물 게시와 관련한 내용 전반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회 관계자는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설계해야 하는 등 바쁜 시기에 뒤늦게 조사가 이뤄진 점이 상당히 의아하다”면서 “연초에도 직원들이 경찰 소환이 예정돼 있어 사무실이 뒤숭숭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직원 전용 내부게시판(내부망)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시스템인데 이 의원이 어떻게 게시글을 확보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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