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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이재명 피습 피의자에 살인미수 혐의 적용

등록 2024.01.02 16:00:03수정 2024.01.02 18: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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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경찰청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인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1분께 A씨는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신공항 부지 현장을 둘러보던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내가 이재명'이 적힌 왕관 머리띠를 머리에 두르고 이 대표 지지자인 것처럼 속여 이 대표에게 접근해 사인을 요청한 뒤 기습적으로 이 대표의 목 부위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뒤 약 20분 뒤 소방헬기를 통해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응급 치료를 받은 이 대표는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이날 오후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목에 1.5㎝ 열상이 있는 상태로, 경정맥 손상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손제한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총 60여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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