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고소작업차 붐대 붕괴사고 원하청 관계자들 '집행유예'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난 2022년 경기 가평군 체육시설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차 붐대가 부러져 외국인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대표 A(7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해당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현장소장 B(65)씨와 하청업체 현장소장 C(65)씨, 고소작업차 운전사 D(59)씨에게는 각각 금고 5개월과 금고 4개월, 금고 6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 가평군 체육시설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차의 붐대가 부러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근로자 E씨가 숨지고 50대 한국인 근로자 F씨가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안전모 등 안전장구 없이 고소작업차에서 작업을 하던 E씨와 F씨는 차량의 붐대가 부러지면서 15m 아래 흙막이 옹벽 하부로 추락했으며, E씨는 이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업체 관계자들이 작업계획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보호구 없이 작업 중인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고소작업차 운전사인 D씨의 경우 피해자들이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도 고소작업차를 움직여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동 과실로 인해 근로자들이 사망에 이르거나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사건 직후부터 자신들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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