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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10개 안건 처리

등록 2024.01.08 18: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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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철 의장이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하도급대금직불제 신속처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사진=양주시의회 제공)

윤창철 의장이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하도급대금직불제 신속처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사진=양주시의회 제공)

[양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시의회는 2024년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8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하도급대금직불제 신속처리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3건,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 등 10개 안건을 처리했다.

윤창철 의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하도급대금직불제 신속처리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28일 유동성 위기에 몰려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은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3공구 공사와 양주-파주 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윤 의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하도급업체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공사도 지연될 수 있다"며 "정부와 경기도는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발주자 직불 합의를 통해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민 부의장은 '지방비 매칭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해소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부의장은 정부에서 마련한 재정분권의 목적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자립을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였으나, 재정분권 시행 이후 지자체 간 재정 격차가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위한 차등보조율 제도는 재정자주도 기준이 80% 미만과 85% 이상으로 현실과 동떨어져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 간 재정자주도 80% 이상인 지자체는 전국 243개 중 단 한 곳도 없다.  

한 부의장은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 국고보조율이 결정되는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지자체 재정부담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세율도 현행 19.24%에서 24%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의원은 '이륜자동차 사고 예방대책 및 소음·불법 구조변경 관련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시의회는 이 밖에도 의원발의 조례안 5건도 차례로 심의, 의결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양주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양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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