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 '한국의 개고기 식용 금지법 통과' 신속 보도
"오랜 관행 종식시키는 기념비적 법안" 칭송
개고기 먹는 것 둘러싼 오랜 논란 종식 기대
개고기 식용 인식 변화로 식습관도 바뀌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보신탕 가게 모습. 2024.01.10. [email protected]
AP통신은 이날 한국 국회가 개고기 소비를 불법화하는 기념비적인 법안을 채택했다고 긴급 타전했다.
통신은 찬성 208대 반대 0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식용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고기를 판매하거나 개고기를 먹은 것 등이 모두 2027년부터 불법이 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2∼3년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법안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오랫 동안 개고기를 먹어온 한국에서는 개고기 소비를 금지시키려는 노력이 오랜 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개 사육업자들 및 개고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거센 저항에 부닥쳐 왔다며,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들은 한국인들의 대다수가 이미 개고기를 더이상 먹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BBC도 한국에서 개고기에 대한 수요는 수십년 동안 계속 떨어져 왔으며, 특히 젊은 층에서는 개고기를 먹는 것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전했다.
BBC는 이어 지난 1년 사이 개고기를 먹어보았다는 응답은 8%로, 2015년의 27%에서 3분의 1 이하로 급속히 줄어들었다는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개고기를 식용으로 소비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CNN도 한국에서 오랫동안 계속됐던 개고기 소비 금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번 법안 통과로 종식되게 됐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 법안이 정치적으로 극심한 양극 현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 국회에서 보기 드물게 초당적 지지 속에 채택됐다며, 개고기를 먹은 것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회의 압도적 지지와는 달리 일반 소비자들에서, 특히 오랫동안 개고기를 먹어온 나이 든 사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개고기 소비 금지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CNN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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