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이재명 사건 부실수사' 반박…"증거인멸 없었다"(종합)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부산경찰청 수사본부가 10일 최종 수사 브리핑에서 공개한 이재명 대표의 와이셔츠 사진. 2024.01.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했을 당시 경찰이 이 대표가 입었던 와이셔츠를 늦게 확보했다는 민주당 관계자의 주장에 대해 부산경찰이 반박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15일 "범행 당일인 지난 2일 부산대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며 "다음날인 3일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을 즉시 집행했지만 와이셔츠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병원과 민주당 관계자를 통해 와이셔츠 소재를 계속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4일 오후 와이셔츠가 폐기물 업체에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전해 듣고 즉시 폐기물업체를 상대로 폐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요구한 후 재차 압수수색영장을 신청·발부받았다"며 "5일 이를 집행해 와이셔츠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주요 증거물인 피해자의 의복을 확보하지 못하고 뒤늦게 병원을 찾아다녔다는 등 부실 수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경찰은 지난 12일 범행 당시 이 대표가 입었던 와이셔츠를 경남 진주에 있는 의료폐기물업체에서 폐기되기 직전에 찾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지호 당대표 정무부실장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경찰은 언론플레이, 가짜뉴스 생성 유도보다 수사에 집중해주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며 반박했다.
김 정무부실장은 "경찰은 부산대병원에서 탐문수사를 제대로 못해 와이셔츠와 속옷이 의료폐기물로 폐기됐다"며 "의료폐기물업체에 이송된 것도 몰랐다"고 지적했다.
범행 현장에서 물청소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경찰은 "범행 현장 영상과 다수의 현장 목격자가 있었으며 피의자로부터 범행도구인 칼을 압수하고 혈흔이 묻은 수건·거즈 등을 즉시 확보했다"면서 "범행 현장이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점을 고려해 현장 책임자인 부산 강서경찰서장의 판단 하에 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사건 은폐를 위해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신상공개 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며 "위원회의 공개 결정이 없으면 임의로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를 습격한 범인 김모(66)씨의 당적 공개 요구와 관련해선 "당적은 정당법에 따라 법관의 영장을 통해 조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은 당원 명부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담은 '남기는 말' 공개에 대해선 "공개할 경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며 "수사과정에서 수집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개별 증거나 수사단서를 공개하는 것은 형법 상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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