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조사 착수…"공정한 사실관계 확인"
"특혜제공 여부 조사 신고 접수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KBS 박민 사장의 금품수수 의혹 관련 공익신고 사건을 종결(혐의 없음)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01.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승민 양소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응급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것을 놓고 '특혜 제공' 여부를 따지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야당 대표의 치료를 위해 응급 헬기를 이용하여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신고 사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 1월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후 응급 헬기를 이용하여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전원된 사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고 알렸다.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하여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알려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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