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청년·신중년 및 고용기업에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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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신중년에게는 장기근속지원금을 지급해 고용을 촉진한다. 청년은 18~39세, 신중년은 40~69세를 말한다.
신청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관내 기업이면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매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청년·신중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월 70만원씩 1년 최대 840만원을 지원한다.
또 취업자가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에게는 2년에 걸쳐 최대 300만원(재직 6·12·24개월 경과 시 각 100만원), 신중년에게는 최대 200만원(재직 6·12·24개월 경과 시 각 50·50·100만원)을 지급한다.
이학수 시장은 "청년과 신중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관내 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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