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청소년 부모에 '양육비' 준다…"월 최대 35만원"
[정읍=뉴시스] 정읍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청소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까지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 육아를 병행하며 학업과 취업준비까지 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를 돕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주관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부모 모두 24세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3% 이하,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가구다.
해당되는 가구에는 자녀 1명당 월 2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만약 자녀가 0~59개월일 경우 정부시책과는 별도로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육아수당(매월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자녀 1명당 매월 3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원 등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를 책임지며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 부모 가정을 응원한다"며 "누구나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정읍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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