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익산시의원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지원 조례안' 마련
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이 조례안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에 가입해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전동보장구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익산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용 의원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사고 등의 위험에 위축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범위가 넓어지기를 바란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대상이 장애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고령자 등도 있다. 사업의 추이를 살펴본 후 노인 등에게도 보험가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이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장애인 전동보상구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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