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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야당 무책임 행위에 강력한 유감"

등록 2024.01.26 10:37:24수정 2024.01.26 1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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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

"영세기업들에 필요한 지원 조치 강구"지시

윤 "개정안 통과시켜달라"호소에도 국회 외면


[의정부=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아 시민과 인사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1.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아 시민과 인사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1.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과 관련해 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한편, 정부 유관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영세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 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된 것과 관련,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

이어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다.

앞서 전날 윤 대통령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국회는 이를 외면했다.

개정안은 27일로 예정된 중대재해법 확대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여야 합의 불발로 본회의에 오르지못했다.

결국 27일부터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 건설업 외에도 식당과 카페, 마트 등 서비스업종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이 확대 시행되면 사업체 83만7000곳, 근로자 약 800만명이 새로운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대,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혼란에 빠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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