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년세대 임대료 부담 던다"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남원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사업은 월 임대료 중 최대 16만원을 최대 60개월 동안 지원하며 월세가 1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세만큼만 지급해 주는 사업이다.
매년 신규사업 신청을 통한 자격적합 여부를 확인해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남원시에 거주하며 공고일 기준 월세계약 건물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45세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및 아파트다.
단 본인 및 세대원이 주택 소유자이거나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 주거정책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이 직접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거주지 읍면동과 시에서 자격확인 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오는 4월 중에 개인별 문자 메시지로 알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