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재난사고 시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받으세요"
피해정도에 따라 최고 1500만원 보상, 재난사고 시 청구 가능
[양산=뉴시스]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양산시 홈페이지 캡처) 2024.01.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대상이다.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각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에 따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최대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최대 1500만원), 농기계 사망 또는 후유장해(최대 1000만원), 물놀이 사고 사망(1000만원)이다.
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최대 10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최대 1000만원), 화상수술비(100만원), 자연재해사망(1500만원), 사회재난사망(1500만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10만원) 등이다.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에 청구하면 서류 검토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이 가능하다.
양산시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올해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1년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으로 문의하거나 양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장항목과 보상액 자료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더욱 촘촘한 시민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며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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