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내가 공천배제 대상? 26년 보유한 주식!"
1997~1998년부터 보유한 주식
국회사무처도 '직무 관련성 없다'고 확인
[부산=뉴시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의원은 3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립 이후 26년째 보유 중인 주식이 투기성이냐"고 물은 뒤 "2012년 처음 국회의원이 된 이후 지금까지 유·무상 증자를 제외한 어떠한 신규매입도 없었고 주식을 단타매매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사실관계 전후도 확인하지 않고 '성실한 의정활동 의심 주식 과다 보유자'라는 낙인을 찍어 그동안 우수의원으로 평가받아 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퇴색시키고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경실련이 문제제기한 주식은 1997~1998년 회사 설립 자본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설립 당시 투자한 이후 26년 동안 가만히 놔둔 종목의 회사가 성장해 가격이 상승했는데, 투기로 몰아가면 안 된다"며 "현행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제도는 사전 심사를 받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검토된 경우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미 국회사무처로부터 '직무관련성 없는 주식', '계속 보유 및 추가 매입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투기성 주식이라고 주장하지만, 1월 현재 시가총액이 약 8조원대에 달하는데, 내가 가진 주식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경실련 측은 단순히 주식보유액 5억원을 기준으로 발표했지만 단순히 주식 보유 금액만 가지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의심된다고 공천배제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가당착"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경실련의 주장처럼 자격미달 의원을 추려내겠다면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현황이나 입법성과, 상임위 활동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경실련은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발표한 내용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다가오는 설 이전까지 철회하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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