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취약계층에 물품 무상 대부 근거 조례안 추진
김기흥 구의원 발의, 대상 구민 범위 신설
[대전=뉴시스] 김기흥(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대전 대덕구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1일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김기흥(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은 제273회 임시회에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덕구 소관 물품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담고 있다.
물품 무상 대부 구민 범위를 조례안에 신설하면서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등을 포함했다.
구청장은 이들에게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 소관 물품을 무상 대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구의원은 “취약계층 지원뿐 아니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구민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례안은 오는 5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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