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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소식] 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 추가 모집 등

등록 2024.02.01 13: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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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뉴시스] 함양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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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 입교생을 오는 2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공간을 제공하고 영농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돕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2024년 제7기생을 모집한다.

 센터는 교육과 주거의 복합 시설로 체류형 주택 30세대(20평형 20·15평형 10)와 교육관, 텃밭, 공동실습 농장 등의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귀농생활을 미리 경험하는 시간을 통해 보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5세대를 추가 모집하는 20평형(66㎡)의 경우 보증금 1년 76만 5,000원·교육비 월 25만 5,000원이며, 개별 텃밭 분양 면적은 입교 후 조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입교를 희망하는 도시민으로 농촌정착 예정자이고,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농어촌(읍면)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되어 있으면서 농업 외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만 20세 이상부터 49세 이하의 경우 입소정원의 30% ,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경우 입소정원의 10%를 우대 선정한다.

◇ 함양군,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최대 200만원 지원
[함양=뉴시스] 함양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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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보건소는 60~64세 이하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최대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60~64세로,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층 위기가구원(가구주 포함),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나이가 많고 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람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비용에 대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층 위기가구원(가구주 포함)은 개당 100만 원 이내로 최대 2개까지이며,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은 1개당 70만 원 이내, 최대 2개 1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월 1일부터 29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임플란트 시술비 신청을 원할 경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방문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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